자전거도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벌금내나?

프로필
법률N미디어 공식블로그

2017. 10. 13. 11:35

이웃추가

승용차가 없는 서알뜰(가명)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틈날 때마다 자전거를 자주 탑니다.

서씨는 초등학교 동창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모처럼 거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온 친구들은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자전거를 타고 온 서씨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타면 '음주운전'이라며 극구 말립니다. 서씨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딱히 불법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음주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 운전에 해당될까요?

, 자전거를 술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운전과 달리 자전거 음주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별도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해 운전되는 차량 또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량은 제외)들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당연히 자전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도 도로교통법 상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서씨도 자전거를 탈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2.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 운전이 금지됩니다.(50조 제8) 즉 자전거 음주 운전은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운전과 달리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위반 시 단속을 하는 훈시적 규정일 뿐 실제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