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없는 서알뜰(가명)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틈날 때마다 자전거를 자주 탑니다.
서씨는 초등학교 동창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모처럼 거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온 친구들은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자전거를 타고 온 서씨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타면 '음주운전'이라며 극구 말립니다. 서씨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딱히 불법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음주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 운전에 해당될까요?
네, 자전거를 술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운전과 달리 자전거 음주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별도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단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해 운전되는 차량 또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량은 제외)들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당연히 자전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도 도로교통법 상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서씨도 자전거를 탈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2.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 운전이 금지됩니다.(제50조 제8항) 즉 자전거 음주 운전은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운전과 달리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위반 시 단속을 하는 훈시적 규정일 뿐 실제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