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에 엇갈린 반응…"여성 존중" vs "헌법 정신 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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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1.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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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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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여성 통제' 역사에 마침표 찍은 결정"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 "헌재, 나약한 태아 지켜주지 못해" 규탄



낙태죄 위헌, 이제 안녕(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낙태죄 반대를 외치던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소식을 듣고 낙태죄 위헌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2019.4.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주환 기자 = 헌번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반대하기 위해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오후 2시 45분께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외쳤다.

헌재 앞에 모여있던 50여명은 "역사는 진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밝은 표정으로 기쁨을 만끽했다. 일부 회원들은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경제개발과 인구 관리를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을 통제·대상화해 그 책임을 전가해온 지난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의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지만, 자기 결정권 보장 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된다"면서 "임신·출산·양육에서 1차적인 주체는 여성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원칙하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굳은 얼굴의 낙태죄 폐지 반대 시위자들(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낙태죄폐지반대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들은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4.11 hihong@yna.co.kr


반면 같은 시간 헌재 앞에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시민 100여명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크게 낙담한 표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며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라", "국가는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다. 인간의 생명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며 "낙태를 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은 어느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가장 나약한 태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잘못된 오류의 판정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기자회견이 헌재 앞에서 잇따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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