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에 정식재판 회부 김무성 사위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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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6.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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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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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직시켜 4억원가량 횡령한 혐의

검찰, 약식기소 때처럼 재판부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요청

정의의여신상[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아내를 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약식기소돼 논란이 있었던 김무성 의원 사위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뒤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처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김 의원 사위인 A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의원 딸이 시댁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에 이름만 올린 채 수년간 허위 취업해 3억9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딸 남편이자 엔케이 박윤소 회장 아들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정치권에서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면책권을 주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당시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는데도 약식기소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은 범죄사실 성립에 큰 의문이 있는 경우나 죄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정된다.

이날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선고는 다음 달 13일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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