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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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02. 오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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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연금공단의 첫 번째 UCC송 ‘무빙워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연금은 노후의 가장 큰 버팀목이다. 내가 받게 될 연금 액수를 아는 수준을 넘어 국민연금 지식을 쌓으면 노후 재무설계에 확실히 도움된다.

중견기업 P 부장은 며칠 전 배송된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꼼꼼히 뜯어봤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마다 보내는 이 안내서만 잘 들여다봐도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입 시기와 낸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정보가 풍성하다. 가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으로 들어가 점검하고 추가 정보를 얻는 것도 좋다.

1963년생인 P 부장은 만 63살인 2026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시기가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만 65살부터 지급된다. P 부장의 예상 연금액은 월 131만원 남짓이다. 물론 60살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이 전제다. 실제 연금을 받는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171만여원이다. 소득 증가와 물가 인상을 반영한 추정치다. 2015년 노후보장패널조사 등에서 적정 노후 생활비(부부 기준)는 200만~250만원으로 조사됐다. P 부장은 국민연금으로 생활비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 충분치 않지만, 적잖은 위안이 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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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의 영향?


P 부장은 동년배보다 조금 늦은 1990년 6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그의 세대가 사회에 진출한 시점은 1988년 전후다. 올해 도입한 지 30년을 맞은 국민연금과 거의 일치한다. 국민연금 제도를 온전하게 적용한 세대인 셈이다. 50대 중후반인 이들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다면 가입 기간은 30년이 넘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금액은 대체로 월 100만원은 넘을 전망이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는 평균 연금 수령액은 형편없다. 연금액이 100만원 넘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4.3%로, 2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고령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다. 납부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아 연금액이 적은 것이다. ‘용돈 연금’으로 평가 절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장년 가운데서 ‘사오정’으로 대변되는 직장 조기퇴출자가 많아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 제도가 이번에 개편하면 가뜩이나 적은 연금액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물론 보험료 납부가 끝나가는 중장년에겐 큰 변화가 없다. 우선 연금수령액이 감소할 가능성은 없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제도보다 더 낮춘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제도가 바뀌어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납부한 기간의 연금액은 기존 계산법에 따라 산정한다. 1998년까지 70%, 2007년까지 60%, 2008년 50%, 이후 2028년까지 해마다 0.5%p 하락 등 그동안 하향조정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서 합친 금액이 연금액이 된다. 따라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중장년은 소득대체율 재조정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45%를 유지한다면 연금액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내야 할 보험료는 조금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가 내년 11%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 직장인이라면 그 절반인 5.5%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4.5%)보다 1%p를 더 내는 것이다. 월 21만600원을 내는 소득상한선(2018년 4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가 4만68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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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연금 설계


국민연금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길은 건강 장수다. 물론 인간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차선책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많이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것이다. 먼저 연금 연기가 있다.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50~100%의 수령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대가로 한 달에 0.6%(1년 7.2%)씩 연금을 더 받는다. 5년을 연기하면 연금 수령액이 36% 늘어난다. 연금 연기를 신청하면 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60살 이후 소득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18년 227만원)을 넘는 사람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선택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다른 소득원이 뒷받침할 때 가능한 선택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오래 살지 못하면 금액 면에선 손해가 될 수 있다. 5년 연기한 연금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연금수령부터 14년이 되는 해다. 만약 P 부장이 5년을 늦춰 68살인 2031년부터 받는다고 하면 82살은 넘겨야 이익이 된다. 납부 의무가 끝난 60살 이후 보험료를 계속 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사람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부른다. 가입 기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제도지만, 납부 기간을 늘리고 싶은 사람도 해당한다. 납부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은 5% 증가한다. 그러나 이때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2012년에는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연금 연기와 보험료 계속납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둘 가운데선 연금 연기 혜택이 더 크다. 연금공단 또한 가입자에게 연금 연기를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올해 초 새 직장을 찾은 J씨는 두 가지를 배합했다. 연금지급 시기인 62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연금수령은 65살로 늦춘 것이다. 반대로 연금을 일찍 받을 수도 있다. 연금지급 시기 5년 전부터 가능하다. 당연히 지급액이 줄어든다. 5년을 먼저 받는다면 연금액은 70%로 줄어든다. 사정이 급하다고 일찍 빼 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손익이 아니라 장수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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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소들


다른 가입자 평균 소득이 올라도 연금이 늘어난다. 자신 소득만이 아니라 가입자 평균 소득을 합한 값이 연금액 산정 기준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내 연금도 증가하는 구조다.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내지 않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다시 내거나(추납), 조기 퇴직 탓에 연금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 받은 일시금을 이자를 쳐서 반납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실업과 출산, 군복무 때 국가 보험료 지원 또는 납부기간 추가 인정의 크레딧 제도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 때는 국민연금 분할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연금도 나눈다. 단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보험료를 낸 부분만 분할 대상이다. 현재 2만6천여 명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여성이다. 분할연금 신청이 까다로운 지금과 달리 이혼 즉시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안이 제출돼 앞으로 연금분할이 늘어날 전망이다. 황혼이혼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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