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조정대상지역… 42곳 중 39곳 집값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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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08.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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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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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곳만 상승… 2곳 보합, 39곳은 하락
전문가 "요건 되면 해제해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전국 42곳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중 올해 들어 집값이 뛴 곳은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집값을 유지한 곳도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39곳의 집값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광명시의 하락폭은 4.0%로 전국 집값 평균 하락폭(0.9%)의 약 4.5배에 달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셈이다.

8일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조정대상지역 총 42곳(서울 25개· 경기 13개·부산 3개·세종) 중 지난해 말보다 올 6월 말 현재 집값이 오른 곳은 경기 구리시뿐이었다. 구리시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108.2에서 올 6월 109.3으로 1.1% 올라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4억1157만원에서 4억2660만원으로 3.7% 올랐다. 업계에서는 8호선 연장 사업이 2023년 완공되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비해 아직 신규 공급 물량이 적어 기존 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보합을 보인 경기 남양주시와 수원시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39곳의 집값은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특히 이 기간 경기 광명시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110.1에서 올 6월 105.7로 4.0% 하락했다. 이는 전국 집값 평균 하락률 0.9%보다 4.5배 가량 더 높은 하락폭이다. 경기 하남시(3.6%), 서울 강동구(2.9%)와 강남구(2.55%), 경기 안양시 동안구(2.08%) 등 조정대상지역 22곳의 집값 하락률이 전국 평균 하락율을 웃돌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불가, 분양권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속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이 규정대로라면 현재 구리시를 제외한 41곳이 기준에 어긋나는 셈이다. 집값이 물가보다 가파르게 올라야 하는데 올들어 서울과 경기의 소비자 물가 자체가 각각 0.7%와 0.6%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이 대표적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5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에 반발하며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운대구는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집값이 떨어졌다. 결의안을 발의한 임말숙 부의장은 "오히려 하락세가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제"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행정력 낭비 방지를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 동일 사유로 지정 해제를 재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 요건이 되더라도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해제에는 신중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요건이 된다면 해제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침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며 "계속 집값이 하락하는 곳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단계별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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