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셀프제명' 의원들에 "인정 못한다…정당법 위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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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8.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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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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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변경시 탈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경고도

명함 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당(가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받은 명함을 살펴보고 있다. 2020.2.1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셀프제명' 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제73차(2020.02.18) 의원총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 결정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손 대표는 이날 제명된 9명의 의원에게 대표 명의의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고 "당적 변경시 탈당으로 간주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17명의 바른미래당 의원 중 12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인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등 안철수계 5명과 김중로·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을 제명했다.

손 대표의 진퇴 여부를 두고 장기간 내홍을 겪은 끝에 당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에 처하자 지역구 의원들이 이들을 '풀어주는' 의미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고, 제명 시에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날 제명된 의원들은 곧장 국회 의사과를 방문,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문에서 손 대표는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과 의원총회의 3분의 2 찬성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당헌·당규와 정당법 모두를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사무처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이날 제명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회 의사과에도 '당적 변경 신고 불처리 요청'을 한 상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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