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CCTV 불법조회까지…태백경찰서 16명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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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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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에 대해 파면 조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어제(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고,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놓기도 했다"면서 "또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했다.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경의 신고에도 경찰서 측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뒤늦게 피해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됐다"면서 "심지어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16명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이들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겐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서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그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은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경찰서장의 문책성 인사 발령도 가벼운 조치"라면서 징계수위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처음 제기된 성희롱 의혹을 경찰청이 진상조사 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서 직장협의회의 2차 가해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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