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누리집 ‘밤토끼’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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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23.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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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웹툰 9만여편 불법 게시해 9억5000만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경찰 “유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밤토끼’ 운영자한테 경찰이 압수한 현금 뭉치. 부산경찰청 제공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누리집으로 알려진 ‘밤토끼’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웹툰 누리집 ‘밤토끼’ 운영자 허아무개(43)씨를 구속하고, 서버 관리 등을 한 김아무개(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캄보디아로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했다. 허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누리집에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9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 등은 2016년 유령법인을 세운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 누리집을 만들었다. 경찰은 밤토끼가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하는 누리집으로 국내 누리집 방문자 수 순위로 13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웹툰을 주제별, 횟수별, 인기순 등으로 정렬해 게시했다. 또 다른 불법 누리집에서 유출된 웹툰을 골라 밤토끼에 게시했다. 밤토끼는 지난해 6월부터 이름이 알려졌고, 이 누리집에 걸리는 배너 광고료도 다달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허씨는 도박 광고 상담을 할 때 외국의 메신저를 이용했고, 광고료도 가상화폐로 받았다.

경찰은 인천에 있는 허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2만 달러를 압수하고, 광고료로 받은 2억3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도 지급정지했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무단 유포하면, 유포 누리집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웹툰 업계는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이 7240억원대이고, 밤토끼 때문에 24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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