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국민이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사면 정상 가격과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을 개별 상품 1인 기준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6만원은 문체부 지원금으로, 나머지 최대 3만원은 지자체 지원금과 여행사 자체 할인액으로 보전해준다. 문체부는 이 사업으로 최대 15만 명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의 해명에도 원고 측 변호사는 사업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심사 기준이 서울 소재 대기업 여행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지방 중소여행사엔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선 할인 후 지원’ 방식이다. 중소여행사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형여행사도 자금 유통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 중소여행사 대표는 “월세도 못 내는 여행사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재난지원금처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말했다.
“여행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 여행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행업자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루하루 연명만 하려는 여행업계도 한심하고, 예산 몇 푼으로 눈앞의 위기만 넘기려는 정부도 딱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손민호·최승표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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