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개혁' 본격화? 케이블TV '지역독점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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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1.27.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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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제1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신경민 의원, SO권역폐지법 발의…케이블업계 '반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정부가 유료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연말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78개로 나눠져 있는 케이블TV 사업권역에 대한 폐지법안이 발의돼 유료방송 시장 개혁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유료방송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78개로 나눠져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78개의 일정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도록 사업권이 나누어져 있다. 사실상 독점사업권을 가진 셈이다.

그러나 2008년 권역에 제한받지 않고 전국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통신사의 인터넷(IP)TV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업권역 무용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도 "이미 전국적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 사업권역 제한은 무의미하니 이를 완화해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경민 의원은 "케이블TV의 독점사업권은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인위적으로 획정해 권역별 독점구조를 유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방송매체 독점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수신료 인상 및 방송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시청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78개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독점 권역은 사라지고 경쟁체제에 들어간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사실상 독점사업권을 부여받아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 M&A를 통한 성장 혹은 퇴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권역 폐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말에 공개할 예정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도 78개 사업권역 폐지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하자 유료방송 시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반을 가동해왔다.

그러나 정부에 이어 정치권마저도 사업권역 폐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이미 케이블TV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5일 "케이블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헌법적 가치인 지역성 훼손 등의 폐해가 우려되니 권역제한 폐지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미래부에 제출한 상태다.

케이블TV협회는 "권역제한 폐지는 케이블TV를 시장에서 헐값으로 퇴출시키고 IPTV 사업자에게 편향된 특혜를 제공하는 시장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역 폐지가 공정위의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불허 결정의 흠결을 치유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유료방송 시장 침체를 풀어갈 수 있는 규제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2018년 6월로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규정 폐지도 담겨 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의 특정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합산이 33.33%를 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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