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2월 31일생은 다음날 두 살… “만 연령 사용” 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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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10.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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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창구에 ‘만 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라는 청원이 29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440여 명 남짓으로 20만 명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국민청원 사이트가 열린 후 동일한 청원이 50건 이상이나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2살이 된다. 이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모두 동시에 1살을 더 먹게 된다. 이러한 세는 나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나이 방식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만 나이’는 0세부터 시작해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먹는 셈법이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게 되어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벙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는 ‘연 나이’로 '현재 년도-태어난 년도'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자는 “나이는 국어사전 정의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정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며 ‘세는 나이’보다 ‘만 나이’가 사전적 정의에도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 자체가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한국식 나이는 법적 효력도 없고 일 처리 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어, 한국식 나이를 서서히 지우고 만 나이/연 나이로 서서히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가 아닌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이라며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셈법을 없애버리고 만으로 실생활에 통일해버렸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이런 관습을 없애고 만으로 통일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도 아닌 외래문물인 데다가 지금은 쓰는 나라도 없다. 심지어는 이러한 관습을 만든 중국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폐지했는데,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청원자는 과거 도로명 주소 홍보 사례를 들며 “실생활에서 만 나이/연 나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지 못지않게,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민다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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