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세 자녀 전부… 조양호 일가 국적기 지위 박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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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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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항공 사업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조양호 회장 일가에게 ‘국적기’ 지위를 계속 부여하는 게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 전무에게 피해를 입은 광고대행업체 직원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조 회장 일가는 언니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다시 갑질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됐다.

추미대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국적기 지위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나라와 국민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탑 앞에서 책임감 대신 천박함으로 일관한다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분명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인성 문제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과실이 열리지 않는 법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만 높일 뿐”이라며 “금수저라고 해서 경영능력 부족해도 경영권에 무임승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는 전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조 전무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가 광고회사와 회의할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대한항공 직원 몇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팀장급 직원 A씨에게 물컵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 전무가 A씨의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인지, 물 컵을 던진 것인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물이 담긴 유리컵을 A씨에게 던졌을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기에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컵을 던지지 않고 물만 뿌렸다면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번 사건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 B씨가 형사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대한항공과 합의하면 조 전무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업체 관계자들과 연락이 닿는 대로 이르면 16일부터 소환해 진술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물벼락 갑질' 파문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15일 저녁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이메일에서 조 전무는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함께 일했던 광고대행사 관계자분들과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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