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피해사실 이메일 전달” - 박상기 “안받았다”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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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상조사단 본격활동 착수

사실확인위해 양측 조사 불가피

朴장관 조사받는 초유사태 올듯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뤄진 게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지난해 서 검사 사건 1차 진상조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서 검사와 법무부 간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만약 서 검사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박 장관은 1차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1일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문화일보에 “서 검사가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박 장관님에게 (성추행 피해 등과 관련된) 문서를 전달한 후, (관련 건에 대해) 정식으로 장관님 개인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후 박 장관이 서 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메일을 보냈고, 법무부 인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해 10월쯤 그 사람을 만나 사실관계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부) 공식 라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법무부 내에 ‘안태근 라인’이 살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 측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진상조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 검사 사례는 안타깝고 상황도 이해되지만,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검사 측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장관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이끄는 특별 조사기구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서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서 검사의 ‘폭로 순수성’이 급격히 훼손될 수 있다. 서 검사 측은 “박 장관에게 받은 메일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희진 진상조사단장은 부단장에 여성인 박현주(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내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박 부단장은 2016년 6월 사상 최초로 대검찰청의 성폭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조사단에는 조 단장, 박 부단장, 장소영(49·연수원 33기) 부산지검 검사 등 6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또 조사단에는 검찰 내부 문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꾸려진다.

손기은·정철순·윤명진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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