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이폰 비밀번호 법원엔 제공하겠다"

입력
수정2019.02.28. 오후 11:38
기사원문
유동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이 지사 측 증인 "이재선씨 2002년경 부터 정신질환" VS 검찰 측 증인 "2014년에야 발병사실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가 지난 2002년 정신과 약물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 측과 이 지사 측 증인들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2019.2.28/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지사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2대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경찰·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비밀번호 잠금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열 수 없다.

이날 검사 측이 압수당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이 지사의 행동을 지적하자 이 지사는 직접 "검찰이 주재하지 않고 법원에서 주재한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믿을 수 없어 법원에 제출하겠단 주장이다.

증인신문은 이재선씨가 과거 2002년경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증인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정신의학과 의사인 검찰 측 증인 서모씨는 2014년에야 이재선씨 부인으로부터 이씨의 조울증 증세에 대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 지사측 증인 현모씨는 과거 경기지역 신문사 재직시절 만났던 이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묘사했다.

이날 이 지사는 법정 출석 직전 포토라인에선 "형님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 검찰수사를 받았다"며 "검찰 수사기록에도 조증약을 받아 투약했다는 게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공판을 앞두고 이 지사의 변호인단이 일부 기자들에게 지난 26일 '재판 위증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 입장' 이란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검찰은 "증인들에 대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특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할 시 모해위증죄로 가중처벌돼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위해 우선 3월 4일, 7일, 11일, 14일, 18일 5차례 공판기일을 더 잡았다. 다음 주부터 한 주에 2번, 공판을 열고 매 기일에 4~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소화하며 집중 심리를 할 계획이다. 증인이 많고 쟁점도 복잡해 신문이 길어지면 이후 4월까지 공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주식, 나도 더 잘할 수 있을까?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머투가 봄맞이 선물 주나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입법과 사법분야에 관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씁니다.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제 기사 한 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온갖 제보 환영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