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미필 남성은 2년치 빼고 줘라"…이상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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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10. 오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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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손해배상금 산정시 군미필남성 가동연령 여성보다 2년 짧아, 2500만원 가량 손해 "차별 및 위헌소지, 개선 필요"]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사망할 경우 가동연령(취업가능 기간)이 2년 줄어 들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의견수렴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약 60여년 간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인데, 여성이나 군면제자와 차별은 물론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등 현행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약 2년을 빼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한다. 즉 남성의 가동연령은 만 21~60세로 여성(만 19~60세)보다 2년 짧은 것이다.

가동연한은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인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 2006년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남성의 가동연령은 만 23~60세였다. 이후 남성의 군복무 가능성과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민법상 성년이 만 19세로 바뀌면서 현재는 만 21~60세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동연령이 짧을수록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변호사비 등 사고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월 추정 수입과 가동연령 등을 고려하므로 군미필 남성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가동연령을 2년 공제하면 2년분의 손해배상금이 준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 누출사고 사망자들의 경우, 만 18세라고 가정하고 가동연령 개시 시점을 만 21세로 하면 가동연령 2년 공제로 손해배상금은 약 2500만원 정도 준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일용노임(8만6738원)을 감안해 복리식 현가(현재가치) 계산한 수치다.

이는 여성이나 군면제자, 병역특례를 받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비교해 차별의 소지가 상당하다. 게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특혜를 주던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상황에서 반대로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라는 이유로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헌법 제39조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가동연령 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0년 ‘남성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군미필 남성 피해자의 가동연령에서 2년을 공제해 손해배상금이 산정돼 왔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법원은 가동연한 확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군미필자의 가동연령 공제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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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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