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未成年者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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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아직 심신(心身)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재산상의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4 ·5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826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763조, 민사소송법 51조).


그러나 미성년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즉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변제를 받는 일 등), ② 처분이 허용된 재산의 처분행위, ③ 영업이 허락된 경우에 그 영업에 관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5~8조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고, 또 취직을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7 ·68조).


신분상의 행위는 재산상의 행위와는 달라 일률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약혼이나 혼인 또는 이혼할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민법 800 ·807조), 입양 또는 파양에 있어서는 양자가 될 사람(또는 양자인 사람)이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이 입양의 승낙을 하고,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869 ·899조),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다(1061조).


기타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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