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관계자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간에 몸싸움이 일었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맞춰 입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종의 '변형된 집회'라고 판단했다. 분수대는 청와대 100m 이내로 집회가 엄격히 금지된 장소지만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노조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뀌고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앞길을 개방한 지난 달 26일 이후 이런 노동단체 시위 외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은 연일 1인 시위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에도 10여명 이상의 1인 시위자들이 토지강제수용 반대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과실, 한 종교단체에 빠진 딸을 되찾아 달라는 등 대통령을 향한 각양각색의 요구사항을 외쳤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40여명의 1인 시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앞길 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경찰의 집시법 해석은 다소 모순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시법상 집회 신고조차 받지 않는 1인 시위를 100m 이내인 청와대 분수대 앞은 허용하고 청와대 초소 근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국회·총리공관 등 주요 기관 인근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 삭제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안을 발표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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