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될 줄 몰랐는데 처분하라니…" 실수요자 구제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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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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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간점검 (下)
76곳중 24곳 현금청산일 일률 적용
개발 가능성 몰랐어도 청산 대상
당시 매매가보다 책정액 낮을수도
국토부 5만여 가구 추가 발굴 예정
"투기 잡고 실수요 구할 방안 모색중"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지난해 6월29일로 현금청산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못박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금청산기준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금청산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금청산 기준일 못박아… 선의 피해자 양산

3일 국토부는 지난해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복합사업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했다. 2025년까지 목표한 공급 물량 19만6000가구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중 26곳은 본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확보했다. 다만, 현재 본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뿐이다. 본지구 지정 전 단계인 예정지구로 지정된 2곳은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제물포역 인근이다.

문제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24곳이 지난해 6월29일 현금청산기준일 이후 후보지로 지정된 점이다. 이날 이후 해당 구역으로 이사했거나, 빌라를 신축해 새로 등기한 경우 후보지에 선정되면 모두 현금청산 대상이다. 예컨대, 지난달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효창공원앞역 사업구역에서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매매 당시 개발 가능성을 몰랐지만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도심복합사업 추가 후보지 5만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후보지로 선정돼 현금청산이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금청산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이뤄져 집값이 구매 당시 시세 보다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심복합사업 추진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주택을 매수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왜 떠안기나"라며 "일률적인 기준일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고 있다. 현금청산 기준을 후보지 지정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글이 올라왔다.

■'투기 차단+실수요 구제' 대책 시급

국토부도 현금청산에 따른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법 개정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29일 이후 발표된 후보지의 경우, 후보지 발표 여부를 모르고 산 사람들도 현금청산이 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됐다"며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4대책이 도심 내 주택 공급 및 빠른 속도가 장점인 만큼 보완책을 조기에 내놔야 사업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금청산기준일을 뒤로 미루다 보면 개발 후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게 된다"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기준일을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가 구매할 당시 집값 보다 감정평가 시 가격이 보수적으로 나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금청산기준일은 투기수요를 막는 긍정적 요건이지만 예외사항을 둬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위해선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매몰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려해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몰비용 지원은 주민들이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존 민간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해 사업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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