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멘붕' 시행사… 사면초가에 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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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21. 오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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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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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땐 서울 사업장 적자 우려… 사업계획 못 잡아]

“현재 부동산개발업계는 ‘멘붕’(멘탈 붕괴) 상황입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시행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히 대상 지역인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땅을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은 적자경영 위기에 처했다. 도산하는 부동산개발업체(디벨로퍼)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디벨로퍼 엠디엠(MDM)그룹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강호텔 부지를 1800억원대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인 엠디엠플러스, 한국자산신탁 등이 MDM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계약금 10%를 납입했고 잔금은 다음달 치르기로 했다.
 
당초 엠디엠은 한강호텔 부지에 고급 주거단지 건립을 구상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곳이라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의 말대로 시세의 70~80%대에 선분양하면 이익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보통 서울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시행사 마진율이 10% 내외인데 분양가가 20~30% 낮아지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취하기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임대기간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때 정부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해 고가 분양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정부가 완벽히 모든 방법을 차단해 한강호텔 부지 사업도 당장 사업을 할지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할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시행사들도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MBC 부지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신영, 옛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5만5151㎡ 규모)에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피데스개발, 자양동 680-63 일대(7만8147㎡ 규모)에 복합타운을 건설하려는 KT에스테이트 등이다.
 
업계에선 파산하는 시행사가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계획한 시행사들은 막대한 금융이자 등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규사업도 막히게 돼 다들 한숨 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으로 공공택지개발사업인 신도시 이외 민간택지에선 주택공급이 어려워지고 아파트 품질도 저하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전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2318곳이었다. 올해 신규등록은 211곳, 폐업은 140곳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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