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내달 강행…'강남 4구+α' 핀셋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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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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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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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마감

규제심사 이후 국무회의 의결 후 내달 시행 예정

청와대도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공감...대상은 강남4구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되면서 시행 시기와 대상이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음달 중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가능성은 커졌다. 단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보다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4구 등 급등 지역을 '핀셋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325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 지역으로 바꾸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반발이 거센만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와 관련한 게시글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요 법안으로 분류된 만큼 심층 규제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라면서도 "법 개정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다음달 중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기획재정부가 부작용을 우려,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예정대로 개정 절차가 마치는 다음달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안정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여권, 국토부 등은 최근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남4구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정밀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한 대상은 지난달 말 이후 연말까지 분양이 예고된 전국 137개 사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에서 분양이 예정된 단지다. 이 기간 전국 예정 민간분양물량 11만7453가구 중 일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4구와 함께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서울 동작구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투기지역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북이나 집값이 크게 뛰지 않은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내에서도 집값이나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재건축 예정단지가 많은 곳이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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