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업무추진비로 사우나 못해"…'靑 해명'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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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30.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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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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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30일 기자회견 열어 청와대 해명 비판…"유리한 것만 골라 체리피킹 변명"]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자신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청와대 측 해명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 의원이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 다른 위반을 자백했다"며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 240목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문제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낼 수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밤 11시 넘어 술집 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이니 업무추진비 지침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수호하고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냐"며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의참석수당과 관련, "청와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 자문료로 줬다고 변명했는데 재정보시스템에서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있다"고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참석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28일 청와대는 '미용 업종'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평창올림픽 당시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한 경찰·군인 12인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 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한 것"이라며 "1인당 비용은 5500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호프' 등에서 결제된 금액은 청와대 외곽 경비 인원들에게 저녁시간에 치킨과 피자를 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비서관·행정관들이 내부회의에 참석하고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거론된 당사자들이 심 의원에 대해 사법조치 검토에 나섰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가 없어, 초기에 수습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이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분야에 경력과 자격 갖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자문수당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근거, 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루 최대 지급한도는 15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 작동시켜서 재정에 어떤 운용에 있어서 모범적 운용하자는 데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운용해 왔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이라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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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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