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개월째 종교인 과세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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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3.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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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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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혼선, 조세형평성 두고 헌법소원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8.5.3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가 5개월째를 맞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뒤로하며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혜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다수 종교인이 아직도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혼선이 빚어진다.

3일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태스크포스(TF)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에서도 시행 초기 어려움을 겪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종교인 과세 공동TF 전문위원장인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아직 일선 교회와 목회자 상당수는 과세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심한 실정"이라며 "일부 단체와 교단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하거나 홍보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활동비 총액을 반드시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종교활동비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한 세무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2년 유예됐다는 잘못된 정보도 널리 퍼져 있지만, 2년 유예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으므로 내년 3월에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종교인은 종교예식 등의 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넣은 것은 종교인들이 근로자로 취급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고,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 등을 많이 인정해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거나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 논란도 진행 중이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소득으로 제한한 것과 종교활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헌제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기본권 침해가 있는가가 중요 검토사항"이라며 "청구자인 납세자연맹이 청구의 적격성, 즉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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