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한 달…강남 소형아파트 월세 전환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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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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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전용 60㎡ 이하 주요 아파트 전셋값 하락 관측, “대형 대비 월세 전환 부담 적어”
직방 “전세 소멸 등 급격한 변화 가능성 낮지만 민간임대시장 축소 등에 대한 대비 필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물실 앞의 모습. [연힙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른바 임대차3법을 공식화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같은 임대차 제도 도입 여파로 최근 한 달여 동안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는 매물 급감과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등 과도기적 상황도 관측됐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거래가 발생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신축·구축 등 준공 연한과 상관없이 전셋값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반면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면적에서 전세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진 점이 눈에 띈다. 이 면적대에서 반포써밋과 반포자이는 7월에서 8월 사이 각각 1억5800만원, 2억750만원 전셋값이 내려갔다. 반포써밋의 경우 직전 거래 대비 월세가 40만원 올라 120만원을 기록했다.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 등도 같은 면적대에서 전세가격 하락과 월세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직방 측은 “반포동은 완료한 신축아파트가 많아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형태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소형 면적의 경우 다수의 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되며 전셋값이 하락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당초 시장 예측대로 전세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기존 전세매물이 월세로 바뀌기도 하면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소형면적 중심으로 월세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의 부담이 적고, 임차인도 월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대부분 지역 전셋값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107㎡의 경우 지난 7월에는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나 8월에는 8억9500만원에 계약되며 한달만에 2억4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도 7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 전용114㎡도 한 달 사이 약 2억2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도 전세가격이 상승이 관측됐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 푸르지오 전용 85㎡는 7월 최고 4억5000만원에 계약됐던 가격이 8월 최고 6억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 전용 85㎡도 한 달 사이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오른 5억원에 전세거래 됐다.

전문가들은 전세제도의 소멸 등 급격한 시장 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당분간 임대차를 둘러싼 불안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함영진 랩장은 “2012년에도 전세매물의 감소로 전세시장이 소멸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전세시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거주의 안정성측면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라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감안하면 전세시장은 축소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함 랩장은 “재건축 실거주요건 강화로 인해 민간임대시장이 축소되는 등 과거와 다른 임대시장의 대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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