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1억5500만원, 전세는 1억8500만원?… ‘깡통전세 주의보’

입력
수정2020.09.19. 오후 1:34
기사원문
이남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서울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월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는 지난달 4일 1억8500만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열흘 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아파트가 1억5500만원에 매매됐다.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3000만원 낮은 것이다.

이밖에도 강동구 길동 ‘강동렘브란트’, 금천구 가산동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구로구 구로동 ‘비즈트위트그린’, 관악구 신림동 ‘보라매해담채’ 등 소형 면적에서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1500만~1800만원 높았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는 이유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여파와 가을 이사철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급 대책 발표로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역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분양받으려는 청약 대기자들의 전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14단지’ 전용 51.76㎡는 지난달 10일 보증금 4억원(24층)에 전세가 거래됐다. 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6일에 계약된 매맷값과 같은 금액이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보증 액수는 지난달 말 기준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이미 넘어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 시장의 숨 고르기가 장기화하고,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하면 깡통전세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영상
▶거품 뺀 솔직 시승기 ▶머니S기사,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