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법정구속···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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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8.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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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홈페이지 캡처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전 군위군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취·정수장 설치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올해 초 “군위에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지난 1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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