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 때문에…" 길가는女 스타킹 '잉크 테러' 그놈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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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3.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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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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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길가는 여성의 스타킹에 '잉크 테러'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대구시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는 등, 이 일대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에 '잉크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얻기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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