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배상 판결에 "항소 안 한다"···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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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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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아직 가정의 얘기이지만 어쨌든 항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에 불응하는 등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19일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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