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상속세 사후관리…상속재산 감정평가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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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28.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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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조현진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오늘(28일)은 상속세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한달 전에 상속세 신고도 마쳤는데,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팔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 후에도 방심하기에는 이른데요.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해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부채로 인정받은 금액은 정당한지 검토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세무서 결정이 완료되야 상속세는 1차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으니 상속세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Q.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한 후에도 신경 써야 할게 있다면서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신고된 채무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후 관리합니다. 당초 신고된 채무가 가공의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앞서 사례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도 신고했어요. 상속세가 안 나오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보통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이 이러한 범위 내라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당시 시세가 약 8억 원인 상가를 6개월이 지난 후 8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요. 상속 당시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를 받아 8억 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안했다면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는 약 1억 3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1억 3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는 신고하는 게 유리하군요. 상속세를 추가 신고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요?

네, 만약 상속재산이 크다면 감정평가보다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액상속자의 경우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가족 간 배분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도록 상속개시일 후 최소 15개월까지는 상속재산의 매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작년 세법 개정으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기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였는데, 이제는 상속개시일 이후 15개월까지 발생한 매매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부동산을 거래하면 해당 가액으로 상속세를 재계산해 증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Q. 만약 아버지가 임종 전에 상가를 매각해서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가를 상속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하는데요.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 사망일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해당 가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 변칙 상속한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임종 전에 급하게 상가를 양도해 현금을 나누어 준다면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까지 부담해 상가를 상속했을 때보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를 신고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먼저 상속세는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재산 중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분이 많잖아요. 고인의 상속재산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제때 못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자동차, 토지, 세금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간 채무와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절세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상속세 신고 후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첫째, 고인이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해 신고한다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추정 기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자산 처분 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해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내역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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