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부동산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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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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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하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 유류분 반환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면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후, 망인이 살아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재산이고, 이러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 망인의 배우자 등이 유류분청구권자가 되는데,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의 1/2 이다.

위와 같이 계산된 유류분액을 기초로 유류분 부족분이 생기면, 망인의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 받았던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물반환이 가능할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가치를 환산한 돈으로 대신 배상(가액배상)할 수 없다.

즉,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라면, 그 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부동산지분등기를 이전해주어야 하지, 돈으로 대신 배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물반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자가 지분 대신에 돈으로 받겠다고 가액배상을 청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액배상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한편, 양 당사자간에 가액배상을 하기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가액배상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자가 그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매매, 증여)했다면,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원위치 시켜 원물반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에,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증여받았던 부동산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자가 부동산의 지목, 성상 등을 변경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 토지를 증여받은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도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액배상을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자는 원물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유류분권자가 원물반환을 고집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해줘야 한다.

관련하여 법원은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3다65963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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