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폭언… 결국 이혼도장
‘마마보이’ 남편과 ‘파경’도
“시댁 부당대우땐 위자료 가능”
“너는 왜 딸을 낳았어? 응?”
A(여·49) 씨는 결혼 24년 만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쁜 딸을 얻었지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은 잠시였다. 금세 시어머니의 학대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딸’을 낳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딸을 낳은 며느리’라는 주홍글씨는 세월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막내아들까지 태어나면서 세 자녀가 생겼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A 씨를 나무라고 깔아뭉개기 일쑤였다. 심지어 A 씨가 돈을 훔쳤다며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 남편 B(52) 씨조차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남편의 무시는 막말과 폭언으로 이어졌다. 세 자녀도 A 씨를 무시했다. 자녀들의 화풀이 대상은 번번이 만만한 엄마가 됐다. 결국 A 씨는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7월 이혼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남편이 양육권을 갖되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말라”며 “아내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여·35) 씨는 4살 연하 남편 D 씨 때문에 마음과 몸을 모두 다쳐 이혼을 결심했다. 2013년 결혼해 두 자녀까지 얻었는데 여전히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부간의 일을 하나하나 보고했기 때문이다. 모든 가정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상의하고 결정까지 내린 뒤 C 씨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C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편은 C 씨를 때리고 전화기를 빼앗아 부수는 등 화를 참지 못했다. 남편은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C 씨를 발로 차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씨는 아빠 없이 자랄 아이들이 걱정스러워 쉽게 이혼할 마음을 먹지 못했다. 첫아이는 세 살, 둘째는 돌이 지났을 뿐이었다. 대신 시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부탁했다. 지나보니 부질없는 짓이었다. 결국 C 씨는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7월 이혼했다. 법원은 “아내가 양육권을 갖고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 근무한 한 판사는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로부터 집이나 혼수 등을 지원받는 문화가 있다 보니 이러한 경제적 지원에 발목이 잡혀 결국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해당 직계존속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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