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서…" 수원 벤틀리男, 처벌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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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20.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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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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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팩트체크]]

수원 인계동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 하는 25세 남자./온라인 커뮤니티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수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발로 찬 '수원 벤틀리 사건'이 20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30여초 분량으로 SNS 등에 퍼지고 있는 이 사건 영상엔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벤틀리 운전자인 렌터카 업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25세 대학생인 이 남성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을 통해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남성은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취감경'이라고 부르는 '술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0조 제1항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제2항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주취감경'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수원 벤틀리 사건에선 주취감경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재물손괴죄나 일반 폭행죄 정도의 범죄에선 주취감경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형사처벌에선 주취감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손괴를 입은 벤틀리 수리비를 차주에게 배상하고 합의한다면 기소되더라도 폭행죄를 포함해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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