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 ‘제주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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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순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세월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특히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제주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조례안은 제주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 등을 담았다.

또 피해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추념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고태순 의원은 “도내 세월호 피해자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피해자 가운데 자살 시도, 이혼, 실업 등의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치료 및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51)씨가 지난달 18일 도청에서 자해를 시도해 큰 충격을 줬다. 언론에 알려진 것만 세 번째다. 참사 2년이 지났음에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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