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 달부터 유튜브 ‘뒷광고’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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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2.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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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의 일명 '뒷광고'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창섭 기자 연결합니다.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뒷광고란, 광고비를 받았지만 광고라고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유튜버는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한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자신의 돈을 주고 산 것이라며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영상에 광고 표시를 안 하거나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한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인플루언서 계정 광고 게시글을 조사한 결과, 10개 중 7개는 이런 '뒷광고'였습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인 쯔양이 뒷광고 행위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문복희와 엠브로, 보겸 등은 사과를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요?

[기자]

다음 달부터 뒷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세운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는 광고라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시작과 끝 부분에 광고가 포함됐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심사지침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이런 뒷광고 규제가 추진되죠?

[기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어제(11일) 이런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은 유명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SBSCNBC 김창섭입니다.

김창섭 기자(c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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