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이상 거래와 관련해 직접 조사를 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세금 납부 내역 등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다.
재작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큰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오로지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지난 8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60일→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제 신고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 등에 국세·지방세 등 과세 자료를 비롯해 등기, 소득, 가족관계까지 개인정보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정부 공식 집값 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조사 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세금을 다루는 부처도 아닌데,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하는 행위는 과도한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디지털타임스 핫 섹션 : [ ☆ 스 타 포 토 ] / [ ♨ HOT!! 포 토 ]
네이버 채널에서 '디지털타임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