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진술거부권' 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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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1.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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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지적이 나왔다. 체포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징계사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과 주취자들의 몸다툼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논란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여경 폭행’이라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식당 앞에서 40~50대 주취자 2명이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남경 이 주취자 등을 제압하려 하지만, 여경은 주취자에 밀리는 모습 등이 영상에 담기면서 ‘여경 무용론’ 지적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여경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관련해 지적에 나섰다.

네티즌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며 "여경 논란과 관련해서 폭탄 하나 던지고 간다"며 "원래 체포할 때 형사소송법상 미란다의 원칙 고지, 체포적부심사청구권리 고지만 해오면 됐다. 하지만 2019년 2월 12일부터는 내부 지침상 ‘진술거부권’도 체포시에 고지하도록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 등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권리 등을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

네티즌은 "하지만 저 사건에서는 고지가 없었다"며 "징계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경찰관 개인을 향한 비방 목적의 글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2019년 2월 12일부터 피의자 신문 직전 고지했던 진술거부권을 체포 시 고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11일 밝힌 바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심문 전에만 알리면 된다. 경찰이 이를 미리 고지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에 경찰도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뇌부에서는 해당 여경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안별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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