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장인, 6만원 더 내… 65세때 연금 월 80만→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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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18. 오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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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내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오르나… 공청회서 나온 2가지 방안 분석해보니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17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재정 안정·급여·가입 3개 영역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안했다.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20년간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리고 내는 연령도 6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더 오래, 더 많이 내고 더 받기' VS '더 내서 손자 세대 부담 덜기'

연금 전문가들은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45% 안팎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위원회가 제안한 ①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면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보험료는 현재 매달 27만원(절반은 회사 부담)에서 당장 내년부터 33만원으로 올라간다. 보험료율이 9%에서 11%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12.31%로 다시 인상되는 2034년부터는 보험료가 한 달에 약 37만원이 된다. 그 대신 소득대체율이 45%로 고정되기 때문에 만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월소득 평균 300만원, 30년 가입 기준)은 월 80만원에서 88만원(10.0%)으로 늘어난다. 현재 49세 이상 직장인은 2034년 보험료 추가 인상 대상이 아니다.

200만원 소득자는 10.8%(65만원→72만원), 400만원 소득자는 9.4%(96만원→105만원)를 더 받는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연금 수령액 인상률이 높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이 오른 만큼 재정 부담이 커져 후세대 부담이 가중된다.


②안은 올해 45%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낮추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험료를 해마다 0.4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300만원 소득자의 보험료는 현재 27만원(사용주 부담분 포함)에서 내년 28만3500원, 후년 29만7000원으로 오른다. 10년 뒤에는 40만5000원까지 내야 한다. 보험료만 오르기 때문에 손자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시기는 2043년부터 67세로 늦춰질 수 있다. 그래도 현재 46세 이상 직장인은 연금 수령 시기 조정의 영향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 상한 인상도 검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을 더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유족연금의 경우 지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본래 연금액의 40~ 60%로 차등 지급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60% 지급으로 바꿨다. 작년에 유족연금을 받은 70만6000명은 월평균 약 27만원을 받았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 연금에 대해선 자격 요건인 최저 혼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올해 25만원)의 1.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가 검토된다.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을 현재 468만원에서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도 올라가 전체 연금 수령자의 연금액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

현재 둘째 자녀 출산 시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연금 개혁 방안의 미래는 밝지 않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까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2020년 총선, 2021년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김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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