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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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26.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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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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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피선거권 박탈(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utzza@yna.co.kr


시청 사무실 돌며 선거운동…"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당"

최민희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여) 전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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