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휩싸인 흑석9구역 재개발…소송전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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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5.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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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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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시공계약 해지 통보에 "법원 판단 지켜봐야"며 맞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9구역 사업이 시공사 재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도 우려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롯데건설에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조합측은 5월 말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한 뒤 롯데건설에 30일간의 소명기간을 줬었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관련 절차를 밟은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흑석9구역 시공사 재선정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공사를 다시 뽑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이 최근 조합에 회신문을 보내 시공계약 해지 등 조합의 의사결정이 무효화 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 조합은 기존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임한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이지만 기존 조합은 조합장 해임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기존 조합이 승소하면 현 조합이 의결한 시공계약 취소 결정은 자동적으로 무효화 된다는 것이 롯데측 입장이다. 시공계약 해지 통보와 같이 조합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 대표권 소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 후 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협의 할수 없고 협의 할 의향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는 "현 조합이 승소하더라도 조합대여금으로 전환된 입찰보증금 100억원 등 부당이득과 기타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양측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흑석9구역 재개발은 흑석동 90 일대 9만4000㎡의 부지에 1539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2018년 시공사 선정 당시 최고 28층으로 짓는 설계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2종일반주거지역인 이 일대 최고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반대에 가로막혀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조합측이 무상으로 고급 브랜드인 '르엘' 적용을 요구했지만 롯데가 공사비 증액 없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시공계약 해지로 이어졌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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