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다스 수임료 대납 숨기려 '컨설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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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2.19. 오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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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미국 로펌에 대신 내 준 흔적을 감추기 위해, 해당 로펌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컨설팅 계약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넬 때도 사용했던 수법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가 다스 소송을 맡은 지난 2009년 3월, 이때 삼성은 에이킨 검프와 삼성 해외법인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2011년 2월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은 직후까지 삼성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에이킨 검프에 수차례에 나눠 지급한 돈은 모두 370만 달러.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다스를 위한 수임료 대납을 숨기려는 허위 계약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메리 리 변호사/주가조작 피해자 측 변호인]
"에이킨(검프)에서 리걸 카운슬(법률 자문)로 어떤 빌(청구서)이 나가게 만들어서 삼성에서 지급을 해도, 그걸 외부인이 봐서 찾아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같은 방식은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해 최 씨가 만든 코어스포츠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36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위장했던 것과 판박이처럼 닮아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건넨 수임료 액수는 물론 송금 일자까지 지적해가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추궁했고 결국 컨설팅 대가 명목으로 보낸 돈이 실제로는 다스가 부담해야 할 수임료를 대신 내준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이 이렇게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만을 위한 걸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09년 7월 당시 삼성 승계작업에 유리한 '금융지주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4천억 원대의 삼성 차명주식을 발견한 국세청이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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