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로 속이고 허위 임신진단서까지…부정 청약 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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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13. 오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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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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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정 당첨 확인되면 형사처벌·계약 취소…최장 10년간 청약 못해

경기도에 사는 ㄱ씨는 실제 자녀는 1명이지만 3명이라고 속여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양받은 지 1년이 넘도록 쌍둥이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현재 계약 취소 및 형사처벌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조사한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총 70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70건 중 62건이 ㄱ씨처럼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다. 나머지 8건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체결한 계약도 취소된다.

한편 14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별공급 계약 취소 물량은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재공급된다. 일반공급 계약 취소분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추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일반공급은 물론 특별공급도 계약취소 물량은 성년이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 재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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