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여우’ 日사와지리 에리카, 방송 위약금 역대 최고 200억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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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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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와지리 에리카가 주연을 맡았던 ‘1리터의 눈물’
지난달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일본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33)의 방송 및 CF 배상액이 일본내 역대 최고인 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일본 연예지 등에 따르면 사와지리는 내년 1월부터 NHK 대하드라마 ‘기린이 온다’의 주요 인물로 캐스팅돼 촬영을 하고 있었고, 4개의 CF에도 나오고 있었다.

사와지리의 소속 기획사 관계자는 “NHK 대하드라마 재촬영과 CF 중단, 기타 손실보전 등으로 위약금 부담이 급증해 20억엔(약 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된다면 앞서 배우 겸 가수 벳키(35)가 불륜 보도에 따른 CF 중단 위약금으로 기록했던 기존 연예계 최고액 5억엔의 4배에 이르게 된다.

NHK 대하드라마의 경우 기존에 10회까지 촬영이 진행된 것을 사와지리 에리카 대신 가와구치 하루나로 교체해 다시 찍고 있다. 지난 3일 서둘러 재촬영을 시작했지만, 이로 인해 1회 방송이 2주일 늦춰진 가운데 기존 촬영분의 세트가 상당부분 철거돼 컴퓨터그래픽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시간과 인건비가 폭증하고 있다.

대하드리마의 제작비는 통상 1회당 약 6000만~7000만엔에 이른다고 한다. NHK 관계자는 “대하드라마의 배상액에는 10회 분량의 제작비뿐만 아니라 다시 찍은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된다”며 “새로운 홍보비용 등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10억엔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와지리의 CF 배상금에 대해 광고업계 관계자는 “체포 직전 사와지리의 CF 출연료는 편당 4000만~5000만엔선이었다”면서 “이 금액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재촬영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보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를 망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CF 쪽 배상액만도 5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개봉 중인 사와지리 출연 영화 ‘인간실격 다자이 오사무와 3명의 여인들’의 흥행실패와 DVD 발매 불발 등도 모두 배상금 지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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