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놀이터·테니스장, 주차장으로 바꾸려면①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에 드는 자동차 생산대국이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가용을 가진 가정은 드물었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이 보급된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보편화되었지만, 경제수준이 지금보다 낮았던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로 소득 수준이 높았던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자동차가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마이카 시대가 보편화 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주택 200만호 건설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중산층들도 아파트로 많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자동차 보급이 1가구 1차량을 가정해 공동주택의 주차 면수를 공급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자동차 구입이 보편화 되면서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수 기준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996년 6월 8일을 기점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이 1가구 1주차장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 그 출발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한 번 공급되면 최소 30년에서 50년, 심지어 100년까지를 목표로 최초 사업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이런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할 경우, 건축물 자체의 물리적 상태는 멀쩡해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기능적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 된 분야가 바로 자동차 주차장의 면수 문제입니다. 1996년부터 1가구 1자동차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1996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공동주택부터 가구 당 1대 이상의 주차 면수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가구 1자동차에서 1인 1자동차, 더 나아가 1가구에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년 이상 전에 공급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는 단지 외부에 별도의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주차 면수의 단지 내 추가 확보를 유도를 위해 일정 조건(현재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 하에 주민운동 시설, 조경 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 시설의 각각 전체 면적 2분의 1의 범위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경 시설이나 어린이놀이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아파트에서는 부족한 주차 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공사를 주차 면수 확장 공사와 함께 시행해 별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이런 시설 교체 및 확장 공사 시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11월9일)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