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靑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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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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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구입, 호텔서 투약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A씨가 청와대 재직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월 초 보안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인 서울의 한 빌라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A씨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한다. 마약을 구입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감추는 데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동반자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지난 1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인 지난 3~4월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청와대를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통화에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1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38%)의 3배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이 어려운 보안 메신저를 사용해 마약을 매매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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