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 갖고 다녀도 돼요”…‘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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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23. 오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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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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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 최초로 개시됩니다.

SKT·KT·LGu+ 등 이동통신사 3사와 경찰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패쓰'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을 내일(2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허용한 지 9개월만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쓰인 증명사진, 인증용 QR코드만 보입니다.

또 모바일 신분증 화면 캡처로 인한 도용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화면 위에 항상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뜨고, QR코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특히 위·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서비스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 구간을 암호화한 전용선으로 연동하고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전국 모든 CU 편의점과 GS25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도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해 실물 운전면허증의 역할을 보완합니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 밖에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나 공유 모빌리티 업계도 해당 서비스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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