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보채서 흔들었는데" 영아 사망, 아동 학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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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1.11. 오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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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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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아기가 울거나 칭얼대면 흔들어 달랠 때가 많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흔들면 만 2살이 안 된 영아의 뇌는 연약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조심해야겠죠. 이 증후군으로 최근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숨졌는데, 아버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생후 8개월 된 남자 아기가 실려왔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CT촬영 결과 뇌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뇌와 망막에는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보호자인 아버지는 "아기가 소파에서 자다 떨어졌다"고 말했지만 머리에 외상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은 '흔들린아이증후군'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지숙/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영아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급성과 만성의 경막하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얘기하는 사고기전과 아이의 임상소견이 맞지 않아서 '흔들린아이증후군'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이가 자꾸 울고 보채서 유모차에 태우거나 팔로 안고 심하게 흔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뇌수술을 받은 아기는 18일 만에 숨졌고 경찰은 아버지를 구속했습니다.

숨지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평소 아내가 아기를 흔들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선아/분당서울대병원 소아신경과 전문의]

"아이들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머리를 지지하는 목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 때 뇌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손상으로 숨지는 4살 이하 아이는 매년 50여 명, 학대로 인한 흔들린아이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탓에 의료진이 이 증후군으로 최종진단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배기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의]

"애를 학대했다고는 안 그러고, '사고로 잠깐 넘어졌다'든지, '떨어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의사들이 '아 그런 거구나. 부모 안됐네'…. 그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기의 뇌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업고 뛰거나, 머리가 심하게 젖혀지는 행동, 아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공중으로 던지는 것 같은 과격한 장난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뇌손상은 며칠 안에 자연회복되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1,300명의 아기가 흔들린아이증후군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정동훈기자 (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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