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諸手當,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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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賃金制(한자)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본래 임금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다.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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