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구속은 부당하다며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구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6일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신 구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 구청장은 전날인 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 A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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