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G20 재무장관회의…가상화폐 '금융자산' 공인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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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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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열린 G20 2차재무장관회의에서 니콜라스 두조브네(Nicolas Dujovne)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오는 19~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3차 재무장관회의에서 지난 회의에 이어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때문이다. 2차 회의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며, 7월까지 각국이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규제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국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만드는 데 팔을 걷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운 뒤 암호화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다. 최근 인도 정부는 올해 적용한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불법자금조달, 자금세탁 등의 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정식 금융상품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같은 시기 사티쉬 시반 주한 인도 부대사는 국내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구상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도 채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국영은행인 러시아저축은행(Sberbank of Russia)도 지난달 암호화폐 펀드를 공식 운영하기로 했다. 암호화폐를 디지털로 구성된 정규 금융자산으로 간주해 민간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펀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6종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분기마다 투자하는 암호화폐 종류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포지션과 수량은 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되며 모스크바 증권 거래소의 일부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셔널세틀먼트 디포지토리’가 암호화폐를 보관한다.

일본 국세청은 연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규정을 정비할 방침.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0만엔(약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투자가 여러 거래소로 분산된 탓에 손익 계산과 확정 신고, 소득세 산정 등 과정이 복잡했다. 국세청은 민간기업을 통해 암호화폐 수익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각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자동 계산해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금융안정위원회(FSB)도 G20에 암호화폐 자산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과 암호화폐 공개(ICO) 규모 등의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고서 기조는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지만, 원론적 차원 감시는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된다. 통계청은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된 산업 분류를 오는 25일 확정 고시한다. 블록체인 기업과 암호화폐 거래소 분류코드가 생기면 관련 통계 개발과 정책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국회도 10월경 글로벌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열어 각계 입장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도 검토 단계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 관계자는 “G20에 발맞춰 가상통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 및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상통화를 정식 인정한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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