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박 빠져 가정 팽개친 남편 찔렀다…비극으로 끝난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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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1.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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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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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계를 담당해오던 50대 여성 A씨가 남편을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56)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던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생계를 위해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를 당하자 이튿날 처지를 비관하며 주점에서 혼자 소주 3병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는 남편 B씨(53)에게 '슬퍼서 죽고 싶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6월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조른 B씨는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후 집을 나가 홀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한 차례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한 A씨는 결혼 초기부터 B씨가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결혼 생활 내내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 A씨는 집을 나간 B씨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A씨의 연락도 피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B씨가 있는 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지금 술 마실 때냐, 이혼 서류를 가져와라"라고 화를 냈다.

B씨가 "알았으니까 가라"고 하자 A씨는 술상에 있던 젓가락과 접시를 던진 뒤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었다. 이에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았고, 밀고 당기기는 몸싸움이 이어졌다. 그러다 B씨가 손목을 놓치자 A씨는 B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첫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러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이 평소 주량의 3배 정도 술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친아버지를 잃게 됐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혼인 생활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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