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규제가 전방위로 시행되면 집을 사거나 팔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절세하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명세무회계 홍선우 세무사는 “법인전환은 취득세 75% 감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금감면 혜택과 중과규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기존의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 1개 추가되면 기본세율의 10%, 2개 이상 추가되면 20%가 가산된다.
"법인은 비교과세 개념 적용되지 않아 유리"
반면 법인은 양도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법인 추가과세로서 양도차익의 10%가 부과된다.
홍선우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있지만 비교과세를 유념해야 한다. 비교과세란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두 가지 과세방법 중 세액이 더 큰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법인은 양도소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금이 법인세 하나로 매겨지기 때문에 비교과세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두 채의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2년 후에 매도해 총 2억원의 매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의 매도차익 2억원에서 필요경비를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은 1억8750만원이다. 이 때 양도세율 38%와 2채를 보유했기 때문에 10%가 추가로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7766만원의 세금이 과세된다.
게다가 실제로 법인세 계산 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식대 등 사업 활동을 위해 지출된 돈은 공제받기 때문에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선우 세무사는 “법인기업은 개인기업보다 법상 규제가 증가하고 입출금 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시 세무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사업통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며 “법인전환때 전환시점이나 방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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