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통한 부동산 세금 감면 등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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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규제가 전방위로 시행되면 집을 사거나 팔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절세하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명세무회계 홍선우 세무사는 “법인전환은 취득세 75% 감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금감면 혜택과 중과규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기존의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 1개 추가되면 기본세율의 10%, 2개 이상 추가되면 20%가 가산된다.

"법인은 비교과세 개념 적용되지 않아 유리"

반면 법인은 양도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법인 추가과세로서 양도차익의 10%가 부과된다.

홍선우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있지만 비교과세를 유념해야 한다. 비교과세란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두 가지 과세방법 중 세액이 더 큰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법인은 양도소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금이 법인세 하나로 매겨지기 때문에 비교과세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두 채의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2년 후에 매도해 총 2억원의 매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의 매도차익 2억원에서 필요경비를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은 1억8750만원이다. 이 때 양도세율 38%와 2채를 보유했기 때문에 10%가 추가로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7766만원의 세금이 과세된다.

홍선우 세무사는 "법인전환할 때 전환시점이나 방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같은 상황에서 법인일 경우 이 주택을 임대 또는 매매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법인추가과세 10%와 다시 남은 금액의 10%을 법인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지방세 포함 총 4180만원이 된다. 개인보다 월등히 감소된 금액이다.

게다가 실제로 법인세 계산 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식대 등 사업 활동을 위해 지출된 돈은 공제받기 때문에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선우 세무사는 “법인기업은 개인기업보다 법상 규제가 증가하고 입출금 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시 세무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사업통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며 “법인전환때 전환시점이나 방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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